입학 안내 전일제 코스 모집요항
전일제일본어종합 코스 모집요항
입학 시기
| 입학 시기 | 4월, 7월, 10월, 1월 |
|---|---|
| 수업 기간 | 반년 ∼최장 2년 |
| 수업 시간수 | 1년 800 시간 |
출원 자격
- (1)12년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수료(전망)의 사람.
- (2)대학에의 입학 자격이 되는 중등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사람.
상기(1)(2)의 어느쪽이든을 채워, 한편 18세 이상의 사람.
출원 기간
<유학 비자를 신청할 경우>입학까지의 흐름
| 4월 입학 | 전년 8월1일~11월 15일 |
|---|---|
| 7월 입학 | 1월9일~3월 20일 |
| 10월 입학 | 3월 21일~5월 30일 |
| 1월 입학 | 7월1일~9월 30일 |
<일본 거주하시는 분 >입학까지의 흐름
입학기 2달전부터 접수를 시작하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원에 이르렀을 경우, 출원 기간중이어도 마감하는 일이 있습니다.빠른 출원을 유의해 주세요.
또 모집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서류의 마감일 이후의 제출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학비
| 전형료 (유학 비자 신청자) |
20,000엔 |
|---|---|
| 입학금 | 50,000엔 |
| 수업료 | 1,240,000엔 (2년 일괄) |
| 940,000엔 (1년반분 ) | |
| 640,000엔 (1년분) | |
| 330,000엔 (반년분) | |
| 제비용 | 상해보험료 2,000엔 (1년분) 학교작성 교재비용 5,000엔 (반년분 × 신청기간) |
- ・ 수업료의 분할 납입은, 원칙으로서 본방 거주의 경비 지변자가 있는 경우, 혹은 OECD 제국, NIES 제국의 분만 가능합니다.
- ・ 전형료, 입학금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 ・ 시반교과서비용은 별도 살비를 징수합니다.
■ 학비반환규정
- (1)일단 납입된 전형료, 입학금, 제비용의 일부는 이유의 여하에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유학 비자의 발행이 거부돼서 입학할 수 없게 될 경우는, 납입된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그 경우는, 유학 비자의 발행이 거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의 복사를 제출해야 한다. - (3)입학식전에 입학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는, 입학식 전날까지, 입학할 수 없게 된 사유를 서면에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납입된 수업료를 반환한다.
- (4)유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은, 수업 개시부터 6개월간을 학습의 최소단위로 하고, 유학비자로 학습 개시 후6개월 이내의 도중 퇴학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정산은 실시하지 않는다(반환하는 학비는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체재 자격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습 개시 후6개월 이내의 도중 퇴학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정산은 실시하지 않는다.
- (5)학습 기간의 연장 희망에 의한 수업료의 지불은, 학원이 안내하는데, 지정된 기일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다.유학 비자의 학생이 학습 기간의 연장 희망에 의한 수업료를 지불할 경우, 반년분 지불이 최저 지불 단위입니다.그이하의 분할 납입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 (6)수강 기간중에 진학등으로 자주 퇴학을 할을 경우, 미학습의 학기가 남아 있는 경우는, 학기 단위로의 정산을 실시해서 수업료의 반환을 실시한다. 퇴학한후 귀국하는 경우는 귀국의 확인 후, 다른 비자로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비자가 변경을 확인 후, 반환 수속을 실시한다.(다만,(5)에 써있는 대로 유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은, 유학 비자 취득 후6개월 이내의 퇴학시의 학비 정산은 실시하지 않는다.)
- ■ 기타
-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이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자에 관한 수속시에 건강 보험증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 •유학생은, 1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ECC전일제코스의 학생은 일본어학교학생재해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내나 통학 도중에의 사고에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자료 다운로드
| Pamphlet | 다운로드(5.8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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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항 | 다운로드(231KB) | |
| 입학 원서 | 다운로드(312KB) | 다운로드(79KB) |












